2024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4.02.05
- 조회수
- 350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2024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2인이상 다자녀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에이즈,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부자・조손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조제분유(월 11만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 국민, 신한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영야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fo.go.kr)
○ 문의처 :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061-270-8926),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