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시스템 교육 안내
- 날짜
- 2026.09.03
- 조회수
- 52
- 등록부서
- 의약관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받아 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약류취급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안내하니 교육희망자께서는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약류취급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안내하니 교육희망자께서는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