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제도?
갑작스런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원 1명 한정)의 실직 및 휴․폐업,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 부소득자의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출소(구금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고 생계 곤란한 경우 등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천원, 4인기준 3,840천원)이하 - 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교육지원,연료비지원,해산․장제비지원, 전기요금지원 부분
- 재산기준 :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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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지원종류와 금액 및 횟수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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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 주급여 A |
생계 | 식료품비,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304천원(4인기준) | 3회(최대6회) |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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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1회 (최대2회) | ||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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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천원 (중소도시, 4인기준) | 3회 (최대12회) | ||
복지시설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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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천원 (4인기준/1개월) | 3회 (최대6회) | ||
부가급여 B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람 학비 지원 | 초(124천원),중(174천원), 고(207천원, 수업료, 입학금) |
1회(최대2회) | |
그밖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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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집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지원 | 횟수제한 없음 |
사업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 신고접수(사회복지과 긴급지원 담당자,129콜센터)
- 현장확인(담당공무원)
- 지원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원중단/비용반환)
- 사후연계(민간 프로그램,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
긴급지원제도 문의 및 신청방법
-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270-8266, 국번없이129
- 신청서류 :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진단서,입원확인서,소득확인서,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보험약관 등